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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0 2015구단1106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재해의 발생 1) 원고의 배우자 B(C생, 이하 ‘망인’)는 2014. 2. 1.부터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산거리당산로 94 소재 ‘고창군농업기술센터’(이하 ’소외 센터‘)에서 상용근로자로 근무하였다. 2) 망인은 2014. 12. 12. 거주지(전북 고창군 D)에서 소외 센터로 출근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 차량(그랜져 TG,E, 이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북 고창군 아산면 학전마을 앞 도로 밑 하천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해’). 나.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1. 6.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신청’), 피고는 2015. 3. 13. “사고 당시 망인이 이용한 차량은 망인의 배우자(원고) 소유의 차량으로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차량을 이용할 권리가 망인에게 전부 맡겨져 있었으므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2~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망인은 여성이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도보로의 출ㆍ퇴근 시간대가 새벽과 밤 시간대가 되며, 도보 구간의 거리가 길고, 도보 구간에 가로등이 없는 등의 사정으로 망인이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는 등 망인에게는 이 사건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는 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