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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398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6. 7. 27.경까지 전남 담양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약 12.1㎡의 면적에 가스렌지 2개, 냉장고 4대를 설치하고 위 음식점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국수, 라면, 막걸리 등을 조리, 판매하여 1일 평균 약 2~3만 원의 매상을 올리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위임 담당공무원 진술서

1. 담양군수의 고발장

1. C 위성사진, 담양군 무신고 업소(C)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제3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비교적 넓은 면적에서 영업신고 없이 일반음식점 영업을 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된 후인 2016. 9. 20.경까지도 위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