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향응수수) | 2006-04-21
마약사범 수사관련 금품수수(파면→기각)
사 건 :2006107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장 김 모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마약반에서 근무할 당시인 2005. 6. 26. 임 모의 제보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자 김 모를 임의동행하여 수사하면서, 2005. 6. 28. 14:00경 임 모가 ○○경찰서 주차장에 주차된 김 모의 동거녀 백모의 차량 안에서 동녀로부터 “김 모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곧바로 신청하지 않고 마약류사범을 추가로 검거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작업’기간을 연장하여 주고 향후 김 모가 불입건 되도록 선처해 달라”는 명목으로 교부받은 현금 일천만원이 뇌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2005. 7. 1. 또는 7. 2. 14:00경 ○○구 ○○동 소재 “○○○ 삼겹살” 식당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임 모의 승용차 안에서 동인으로부터 “김 모 사건관련 수사비” 명목으로 위 백 모로부터 교부받은 뇌물 일천만원 중 일부인 일백만원(1만원권 100장)을 교부받았고, 동년 7월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동인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사백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으며,
동년 7월 중순경 ○○구 ○○동 소재 ○○○○○ 호텔 2층 커피숍에서 위 백 모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사십만원 상당의 여성 화장품 세트(○○○)를 교부받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오백사십만원 상당의 뇌물을 직무에 관하여 수수하여 지시명령을 위반한 비위가 있는 바,
소청인은 위와 같은 비위행위로 2006. 1. 3. 22:00경 소청인의 주소지 앞 노상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긴급체포되어, 1월 5일 구속되고, 1월 6일 ○○뉴스 등에 본 사건이 보도되어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하였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경찰조직에 누를 끼친데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소청인에 대한 파면처분은 당연하다 하겠으나, 고향선배인 임 모의 부탁과 마약사범을 잡겠다는 공명심에 앞서 단 한번의 잘못으로 범한 과오인 점에 비하여 원 처분이 너무 가혹하고, 소청인이 수수한 수뢰액은 오백사십만원 상당으로 일천만원을 수수하였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과 달라 소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며, “플리바게닝”은 수사기관에서 마약조직을 검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행적으로 활용되어 왔고, 소청인은 그동안 성실히 근무해 오면서 중요범인을 검거한 공적 등으로 경찰청장 표창을 비롯하여 16회에 걸쳐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으며, 특히 마약범 및 강·절도범 등 중요범인 200여명을 검거한 공적이 있는 점과 징계로 인하여 가족들의 생계가 곤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임 모가 “김 모 사건관련 수사비” 명목으로 백 모로부터 교부받은 일천만원 중 오백만원을 임 모로부터 교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백 모로부터 사십만원 상당의 여성 화장품 세트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은 단 한번의 잘못으로 인하여 범한 과오인 점에 비하여 원 처분이 너무 가혹하고, 소청인이 수수한 수뢰액은 오백사십만원 상당으로 일천만원을 수수하였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과 달라 소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며, “플리바게닝”은 수사기관에서 마약조직을 검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행적으로 활용되어 온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소청인은 원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경찰청의 “금품·향응수수 관련 징계양정기준”을 보면,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파면”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수뢰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파면”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소청인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고, 더군다나 소청인의 행위는 중점정화대상에 해당되는 비위로서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6조(징계의 감경 및 가중사유)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중점정화대상으로 지정된 비위를 야기한 경우에는 징계책임을 가중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에 대한 원 처분이 가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소청인의 수뢰액은 오백사십만원 상당으로 일천만원을 수수하였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과 달라 소청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소청인의 주장대로 오백사십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사실을 인정하여 소청인을 “파면” 처분한 것이고, 소청인도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수뢰액과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소청인과 검찰 사이에서 일어난 수뢰액의 차이와 그에 따른 적용법률에 대한 다툼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안이 아니라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다음, “플리바게닝”은 수사기관에서 마약조직을 검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행화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 마약사건을 다룰 때 “플리바게닝”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정식으로 의법절차를 거쳐 재판과정에서 선처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임에도 소청인은 김 모를 불구속 입건조차 하지 않은 채 석방했던 것을 볼 때 소청인이 수사의 필요상 허용되는 한계의 범위 내에서 “플리바게닝”을 활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본건은 소청인이 마약사건을 수사하면서 “플리바게닝”을 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아니라 피의자 김 모를 불입건 처리하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을 징계사유로 인정한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그동안 마약사범 및 강·절도범 등 중요범인을 검거한 실적이 많은 점 등의 제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소청인의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한 중점정화대상에 해당되는 비위임에 비추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