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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25 2014고정7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3.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2. 19:35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장성경찰서 C파출소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18:00경 전남 장성군 남면 삼태리에서 D 포터 1톤 화물차량을 음주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측정거부)

1. 음주측정거부사진

1. 판시 전과: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수사보고서(별건 음주운전 사건 판결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