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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1475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3. 09:10 경 C(C, 같은 날 기소 중지) 과 함께 중국 단동에서 D에 탑승하여 인천 여객 터미널에 도착한 후 위 C으로부터 “ 여객 터미널에 있는 카트 밑 부분에 금괴가 들어 있는 봉을 설치할 테니 이를 신고하지 말고 입국장을 통과한 후 나에게 전달해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카트 밑 부분에 물품 원가 275,379,000원 상당의 황금 합계 5.98kg( 증 제 2호) 을 부착한 카트를 신고 없이 운반하는 방법으로 입국장을 통과하려 다가 보안 검색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금괴를 밀수입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고발 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 271조 제 2 항, 제 26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관세법 제 282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평범한 여행자 카트로 위장한 반입방법과 은닉 물량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사건의 발단과 전개에 있어 연인이 사주한 범죄의 도구로 이용당한 측면이 없지 않은 점, 미결 구금과정에서의 교화, 재범 억제의 다짐과 강제 추방 가능성, 고국에 남겨 진 부양가족과 나머지 양호한 성행을 참작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2년 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