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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6노263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추징액에 관한 사실오인(피고인 A) 원심은 피고인 A의 범죄수익이 200만 원이라고 보아 위 금액 상당의 추징을 명하였으나, 피고인 A이 실제로 얻은 수익은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바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6월)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추징액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참조). 한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서는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범죄수익 중 이미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되어 몰수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추징액 산정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단속 당일인 2015. 6. 4. 이 사건 범행에 관련된 게임기 등에 있던 현금 합계 6,510,000원(압수된 증 제2 내지 5호의 합계)을 수사기관에 압수당한 사실, 원심은 위와 같이 압수된 현금 합계 6,510,000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와 같이 압수된 현금은 당시 모두 이 사건 게임장 내 게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