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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8 2013노3848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과 동종 유사한 수법의 절도 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11. 10. 5.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4.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281,300원으로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직접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2013. 9. 5. 체포된 이후 원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약 2개월 동안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충분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