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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811 | 양도 | 1993-04-01

문서번호

재일46014-811 (1993.04.01)

세목

양도

요 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 6월)이내 양도하고 거주이전한 경우로써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3년이상 거주 는 5년이상 보유)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 신

1.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 6월)이내 양도하고 거주이전한 경우로써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3년이상 거주 는 5년이상 보유)을 갖춘 경우에는 종전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 되나2. 귀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민등록등본, 종전 주택과 새로 취득한 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하여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0년 수몰보상금으로 충북에 사는 고모할머니댁 토지에 집을 지었습니다.(1980년 준공검사필)

○ 돈이 없는 관계로 토지 값은 연차적으로 주기로 하고 지은 것입니다. 수차례에 걸쳐 1988년 10월 토지 값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1990년 12.12일 옥천의 아파트에 당첨되었습니다. 분양금을 수차례 내고 1992년 06월에 입주를 하고 1992년 07월 잔금 완료하였습니다. 1992.11.21일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 전에 살던 집(고모할머니댁에 지은집)을 1992년 07월 22일날 팔았습니다. 전에 살던 집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9,416,370이 나왔습니다. 1가구 2주택인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