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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6 2017나71154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들 주장 망인은 2007년경 D 및 I과 함께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원고들은 망인으로부터 망인이 I에게 반환할 투자금을 대여해줄 것을 요청받고, 2007. 7. 2. D의 딸인 E의 계좌로 원고 A이 1억 원, 원고 B이 2억 5,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원고들이 위 금액 중 각 1억 3,750만 원을 망인에게 대여한 것이다.

그 후 원고 B은 망인으로부터 8,5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2007. 7. 2. E의 계좌로 송금한 돈이 망인에 대한 대여금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