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 사이로서 원고 B의 언니인 C와 함께 1998. 12. 1. 파주시 D 답 2,235㎡, E 답 323㎡(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같은 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영등포세무서장은 2014. 4. 30.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C 명의로 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하였음을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4. 9. 3. 원고들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각 과징금 19,881,4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과 C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및 관리의 편의상 인테리어업에 종사하여 거동이 자유로운 원고 B의 언니인 C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제공받아 그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이므로, 이를 명의신탁이라고 할 수 없다. 2) 가사 원고들이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의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는데, 피고는 이와 같은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는지 여부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는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