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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1.16 2013고단3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0.경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형인 F가 대표이사로 있는 G 주식회사가 경북 청도군 H 외 2필지에서 공장 부지를 조성하던 중 공사가 약 80% 정도 진행된 단계에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데, 나머지 석축공사, 수로관설치, 진입로 포장의 마감공사를 해주면 공사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출을 받아서 공사대금 6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H 외 2필지를 매도인 I으로부터 52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중 430,000,000원 중 260,000,000원은 위 H 외 2필지를 담보로 부북농업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고 차용하여 지급하였으며, 잔금 160,000,000원도 위 H 외 2필지를 담보로 추가로 대출을 받아 지급할 계획으로, 이에 더하여 위 공사대금 60,000,000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또한, 위 G 주식회사는 2010. 7.경 위 H 외 2필지에서 공장 부지를 조성하면서부터 사업을 중단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2011. 8. 중순경 J에게 대출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은행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위 J을 기망하여 합계 21,000,000원을 편취하는 등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마감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사대금 60,000,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1.경부터 2011. 9. 20.경까지 시가 합계 60,000,000원 상당의 석축공사, 수로관설치, 진입로 포장의 공사용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