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172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 2. 17: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병원 정형외과 진료실에서 그전 치료 후 진단 일수 문제와 대기 시간이 길다는 이유로 그곳 의사인 피해자 D(37세)에게 “야이 개새끼야, 왜 진단이 2주밖에 안되노, 진단서를 왜 끊어주지 않냐며” 위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야이 개새끼야, 니가 흰 까운을 입고 있으니, 사람이 눈에 안보이더나 개새끼야”며 그 곳에 있던 책상을 발로 차는 등 위력으로 약 10여 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전화통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