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광휴지 인가상태에 있는 광업권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601 | 법인 | 1991-03-23
문서번호
법인22601-601 (1991.03.23)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광업용 토지와는 별도로 취득한 광업권자체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광업용토지와는 별도로 취득한 광업권자체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이 돠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광산업을 하는 법인이 광업권을 2년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광업권이 현재 채광휴지 인가상태에 있는바 동 광업권이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광업법 제5조 【광업권 및 조광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