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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7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6. 15:30 경 전 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 리에 있는 등뼈 본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담양 농협 중앙지 소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5. 21.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같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가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이 법원 2016 고단 940).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