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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19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04:5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동일로 459( 중곡동) 자동차 전용도로 인 동부 간선도로 3 차로를 성수 대교 방향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평균 속도 약 118.8 ~ 129.2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80km 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38.8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친 진행방향 차로에 서 있던 사람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차량을 급회전하던 중 도로 우측 경계석을 피고인 택시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고 도로에 전복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C(36 세, 여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추 골 3,4 ,6 ,7 ,8 ,9 ,10 번 압박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C), 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한 속도 시속 80km 를 38.8km 초과하여 평균 속도 약 118.8. ~ 129.2km 로 운전한 잘못으로 전방 진행 차로에 서 있던 사람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택시를 급회전하던 중 도로 우측 경계석을 충돌하여 택시가 도로에 전복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업무 상과 실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990. 이후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