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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21965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8,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 1.부터 2016. 8. 11.까지 연 5%, 그...

이유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다툼없는 사실, 갑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12. 22. 부터 2009. 8. 30.까지 피고 C에게 합계 2,850만 원을, 변제기 2009. 12. 31.까지, 이자의 정함 없이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2,8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0.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8. 11.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C이 상인이므로 위 대여금 채무는 상사채무인바, 위 차용일의 변제기인 2009. 12. 31.부터 5년이 도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피고 C이 상인이라는 등 위 대여금 채무가 상사채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C과 함께 2,85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 B도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차용금 2,8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B이 원고가 피고 B의 아버지 피고 C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단지 피고 B의 계좌로 위 대여금을 송금받았을 뿐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위 2,850만 원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고 다투고 있는 이상, 갑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의 계좌로 아래 표와 같이 합계 2,8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위 2,850만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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