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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23 2016고단4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Ⅰ. 『2016 고단 441』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22. 경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고교 동창인 피해자 C(30 세 )에게 “3,500 만 원을 빌려 주면 다음 달에 보험 영업 수당 이 나오니 한 달 뒤에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13. 4. 경부터 는 피고인이 근무 중인 보험회사에서 받은 수당도 거의 없었으며, 1,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3. 22. 경 10,000,000원, 2013. 3. 23. 경 4,999,000원, 2013. 3. 26. 경 10,000,000원, 2013. 4. 1. 경 6,000,000원 도합 30,999,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천안시 서 북구 D 소재 ‘G’ 식당에서, 피해자 F(29 세 )에게 “ 내가 보험 대리점을 냈는데, 영업실적을 허위로 부풀려 본점에 청구를 하면 한 달 뒤에 수당이 많이 나온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결한 보험 계약 수만큼 보험료를 회사에 납부해야 하니 3천만 원만 빌려 달라. 한 달 뒤에 보험 수당을 받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8. 경 재직 중이 던 보험회사에서 퇴사하여 별다른 소득 및 재산이 없었고, 보험판매 전문 회사 와의 사이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보험판매자격을 갖춘 보험 설계사를 고용하지도 아니하여, 보험 판매 대리점을 설립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9. 2. 경 20,000,000원,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