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262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2. 14:40 경 “C 복지관”( 부산 연제구 D) 2 층으로 술에 취해 찾아가 그 곳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수차례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다가 사회복지 사인 피해자 E( 남, 34세) 이 피고인에게 “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 개새끼야! 이 새끼야! 씹 보지야! ”라고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5:00 경까지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 자의 복지관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하루 약 2,000명 정도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대낮에 이 사건 범행을 하여 불안감을 조성한 점, 한편, 업무 방해의 정도 및 기간이 많이 무겁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