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4.12.12 2013고단15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 2월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C공사(이하 ‘본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이하 ‘D’라 한다)에서 그 운영자인 E과 사이에 D가 피해자 광양통신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본건 공사의 공사용역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해 회사는 D와 도급계약시 도급대금 중 현장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매달 피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그 외 도급대금은 D가 요구할 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피고인 또한 D와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하여 현장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피고인이 D를 대신하여 피해 회사에 청구하여 지급받고 그 외 하도급대금은 피고인이 D에 청구하면 D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하거나 공사 완료 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 3월 초순경 현장 운영비가 부족하자 피해 회사를 상대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임금을 허위 청구하여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본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지 아니한 F에 대한 2009년 2월분 임금을 피해 회사에 청구하는 등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2009. 3. 10.경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 계좌로 2,646,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3. 10.경부터 2010. 12. 9.까지 현장에서 일하지 아니한 F, G, H, I의 임금 합계 97,831,230원을 피해 회사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L 진술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