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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12 2020노74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2019. 9. 20.자 재물손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화분을 1개 집어던졌을 뿐, 위 피해자 소유의 화분 10개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2019. 9. 24. S우체국 주사보 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은 2019. 11. 6. 피해자 U 소유의 유리창 12개와 방범창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2019. 9. 27.경 이루어진 구속영장실질심사 당시 2019. 9. 20.자 재물손괴에 관하여 듣지 못하였다. 다.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라.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2019. 9. 20.자 재물손괴죄 관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에서 재생시청의 방법으로 조사한 CCTV 녹화 CD(2019고단1965의 증거목록 순번 46)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 즉 ① 피고인이 위 CCTV 재생시각 기준 02:18:10경 화분 한 개를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02:18:23경 화분 한 개를 더 집어던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② 위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인이 던진 화분이 계단에 놓여있던 다른 화분들을 충격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③ 피해자 소유의 화분들은 계단에 가려져 있어 CCTV 영상을 통해 손괴된 화분의 개수가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지만, 피해자 는 피고인의 위 재물손괴 행위로 화분 약 10개가 손괴되었다고 진술하는 점(2019고단1965의 증거목록 순번 45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9. 9. 20. 피해자 소유의 화분 10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