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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가단18379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12. 15.자 양수금 원금 26,933,637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