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3.23 2015가단857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 8. 19. 선고 2015가단3460 체불임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 8. 19. 선고 2015가단3460 체불임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