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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3.23 2015가단857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 8. 19. 선고 2015가단3460 체불임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