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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8 2019가합5287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0원 및 그 중,

가. 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3. 21.부터 2019. 11.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9,0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연 12%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