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고정966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4. 00:44 경 서울 서초구 B 건물 C 호에서 같은 건물 D 호로 이사를 나감에 있어, 위 C 호에 설치된 전기 인덕션의 스위치를 작동 위치에 돌려놓은 상태에서 수건 등이 올려 져 있어 불이 날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방치한 과실로 같은 날 03:44 경 위 인덕 션 가열로 인하여 수건 등에 불이 붙고 벽에 옮겨 붙어 피해자 E의 소유인 271,000원 상당의 후드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화재현장 조사서 첨부)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0조 제 1 항, 형법 제 1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이 사건 화재는 인덕 션 가열로 인하여 그 위에 놓여 있던 수건 등에 불이 붙어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화재가 발생한 C 호에서 나간 이후 화재가 발생하기까지 C 호에는 아무도 출입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