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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8 2017고단579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5. 08:00 경 경북 경산시 진량읍 부근 경부 고속도로를 지나가고 있던

경 산발 포항 행 버스인 B C 시외버스 안에서 32번 좌석에 앉아 있던 중 좌측 통로 앞 25번 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 가명, 여, 26세 )를 발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를 2회에 걸쳐 손으로 잡고 들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버스기사 상대 범죄 장소 확인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피의자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버스 내에서 자고 있는 생면 부지의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어 추행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