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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1 2019나622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7. 5. 19.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9. 5. 19.로 정하여 2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인 2019.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태양광발전설비 공사 권유에 따라 원고로부터 공사업자를 소개받아 그 공사를 하기로 하고, 부족한 공사비 마련을 위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받았는바, 원고는 공사업자와 공모하여 태양광발전설비 공사비가 실제로는 1,000만 원에 불과함에도 피고에게 공사비가 1,250만 원이라고 속이고, 공사업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태양광발전설비 공사업자가 공모하여 피고를 상대로 공사비를 속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