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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8 2020가단10697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