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5가합5266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2014. 6. 2. 15,000,000원 합계 45,000,000원을, 2014. 11. 25. H에 13,5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그 외에도 피고 신탁회사에 6,6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결과 원고에게 귀속된 금액은 120,000,000원(= 295,100,000원 - F 70,000,000원 - G 40,000,000원 - C 45,000,000원 - H 13,500,000원 - 피고 신탁회사 6,600,000원)이다.

3) 이 사건 건물 201호 처분대금 관련 피고 신탁회사는 2014. 7. 21. 이 사건 건물 201호를 공매하여 2014. 11. 25. 그 매각대금에 관하여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제22조 제1항 소정의 순서에 따라 공동 1순위 및 3순위 우선수익자인 원고 등에게 합계 159,539,294원(원고 78,920,000원, F 20,000,000원, G 60,619,294원)을 배당하였다. 자. 신탁해지 합의 등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D 101호 1순위 채권자: A(R), F, S 상기 번지의 대출관련에 대해서 우리은행 10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서 A(R, F, S)님께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 단: 1순위 채권 전액금 변제시 동의한다. 1) 원고 등은 2014. 10. 29. C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갑 제19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2) 원고, F, H의 대표이사 P 및 C의 대표이사 T, C의 전 대표이사(재임기간: 2011. 5. 18.~2013. 3. 15.) O는 2014년 11월 말경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갑 제3호증의 1). 1. 이 사건 건물 신탁자산 1순위 채권 9억 원(등기비 포함) 기 지불한 G 142,000,000원, F 2억 2,000만 원, A 2억 7,000만 원 (계 632,000,000원 나머지 G 6,600만 원, F 원고 2억 200만 원을 지불 받으면 1순위 채권은 없는 것으로 합의하고 모든 민형사상의 문제는 제기하지 아니한다.

2. 합의한 지불금 입금시까지 신탁등기 해지서류는 G 원고 F이 위임한 U 법무사가 그 등기업무를 처리하기로 하고 위약시에는 신탁해지서류는 국제신탁에 반환하고 신탁해지는 무효로 한다.

차. 이 사건 각 미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