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연수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 회사는 2015. 9.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사이에 위 아파트에 설치된 12대의 엘리베이터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5. 10. 1.부터 2017. 9. 30.까지, 유지관리비 월 79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승강기유지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매월 1회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들에 대한 점검, 급유, 조정 등을 실시하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점검보고서를 제출하여 왔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16. 6. 22. 17:30경 이 사건 아파트 D동에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이하 ‘이 사건 엘리베이터’라고 한다)에 승차하던 중 위 엘리베이터의 문이 갑자기 닫히는 바람에 우측 견관절의 타박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부분 파열상을 입었다
(이하 ‘원고 주장 사고’라고 한다). 원고 주장 사고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유지관리의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지출한 기왕치료비 2,034,940원, 위자료 1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2016. 6. 22. 18:00경 이 사건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현상이 계속 반복된다는 신고를 받고 피고 회사 소속 수리기사 E이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한 사실, ② E은 이 사건 엘리베이터의 세이프티라인 단선이 위 현상의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