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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0 2017가단291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연수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 회사는 2015. 9.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사이에 위 아파트에 설치된 12대의 엘리베이터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5. 10. 1.부터 2017. 9. 30.까지, 유지관리비 월 79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승강기유지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매월 1회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들에 대한 점검, 급유, 조정 등을 실시하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점검보고서를 제출하여 왔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16. 6. 22. 17:30경 이 사건 아파트 D동에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이하 ‘이 사건 엘리베이터’라고 한다)에 승차하던 중 위 엘리베이터의 문이 갑자기 닫히는 바람에 우측 견관절의 타박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부분 파열상을 입었다

(이하 ‘원고 주장 사고’라고 한다). 원고 주장 사고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유지관리의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지출한 기왕치료비 2,034,940원, 위자료 1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2016. 6. 22. 18:00경 이 사건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현상이 계속 반복된다는 신고를 받고 피고 회사 소속 수리기사 E이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한 사실, ② E은 이 사건 엘리베이터의 세이프티라인 단선이 위 현상의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