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4 2014노1076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임차인 명의를 타인으로 변경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은닉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액수가 상당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