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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260 | 소득 | 1999-06-30

문서번호

재일46014-1260 (1999.06.30)

세목

소득

요 지

소득세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및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2. 위 1의 내용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3.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주택 중 1주택을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4. 위 1ㆍ2에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