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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6 2018나1702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준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제2행 ‘C 토지상’을 ‘D 토지상’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