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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8 2016노789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휴대 전화기 11대로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원심 공동 피고인 B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것이며,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특수 절도 등으로 19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가 많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만 19세로서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에게 위 보호처분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환경이 피고인이 비행으로 나아가는 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위에서 설시한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사정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