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4.27 2018고합9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0. 03:10 경 수원시 팔달구 C, 3 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 우리 집에 아는 사람들이 들어와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나가지 않는다.

’ 라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수원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신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면도칼( 가로 5cm, 세로 1cm) 을 오른손에 쥔 채 자 해하려고 하고, E이 주변에 위험을 알리기 위해 “ 손에 칼 들고 있어요!

”라고 외치면서 피고인의 왼손을 잡고 제압을 시도하였으나 이를 뿌리치면서 위 면도칼을 수차례 강하게 휘둘러 E을 도와 피고인을 제압하려고 다가 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베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E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E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길이 약 2cm 상당의 왼쪽 엄지손가락 자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길이 약 2cm 상당의 왼쪽 엄지손가락 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자 F 진단서 제출)

1. 현장 및 피해 사진, 재 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전문,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 상호 간, 범정이 보다 무거운 F에 대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검사는 E, F에 대한 각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가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법 제 37 조, 제 38 조를 적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