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6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4.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5. 29. 23:25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삼전로 4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태도, 최근의 범죄경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