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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21 2011고단56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10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5. 20. 확정되었다.

[2009고단2771]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L주식회사를 운영하며 2005. 5. 30.부터 우리은행 천호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2. 포천시 M에 있는 L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N, 지급장소 우리은행 천호동지점, 액면금 13,000,000원, 발행일자 2009. 5. 26.인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9. 5. 25.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8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3장, 액면 합계 25,600,000원 상당을 발행하고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0고단2453] 피고인은 포천시 M에서 주식회사 O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1. 13.경 P와 P 소유인 포천시 Q, R, S의 3필지 약 1,77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 위에 공장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을 신축하였다.

2. 경매방해 피고인은 T과 2009. 3.경 피고인 운영의 위 O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공장 건물에 대한 위 법원 U, 채권자 동두천농업협동조합, 채무자 P의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T은 이 사건 토지 및 공장 건물을 시가보다 싸게 경락받고, 피고인은 T로부터 1억 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T의 직원인 V이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 1억7,000만원에 이 사건 공장 신축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