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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17764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1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9.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철강유통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2014. 6.경 소외 ㈜ 티에스트레일러에게 철강원자재를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2014. 6. 17. ㈜ 티에스트레일러로부터 그 물품대금 변제조로 ㈜우정테크 발생의 액면금 46,150,000원, 발행일 2014. 6. 16., 지급일 2014. 10. 5.로 된 전자어음을 배서교부받았다.

(2) 원고는 2014. 6.경 ~ 7.경 사이에 ㈜ 테에스트레일러에게 위 전자어음 액면금 상당의 철강원자재 납품을 완료하였으나, 위 전자어음은 지급기일인 2014. 10. 5. 부도처리되었다.

(3) 한편, 피고는 2014. 7. 16.경 원고에게 ㈜티에스트레일러의 철강원자재 공급대금 채무 및 위 전자어음의 소구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자어음 액면금 상당의 철강원자재 납품대금 46,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0. 9.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