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수시 C과 D을 운항하는 기선 E(총톤수: 115톤,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소유관리하는 비법인사단으로, 2016. 10. 6.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선운영입찰계약 공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입찰 계약의 내용 : C~D 간 E 운영계약 입찰자 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가능 입찰 보증금 : 오천만원(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운영계약 만료시 반환) 최저입찰단가 : 8억(E) 입찰방법 : 입찰자는 입찰보증금과 함께 낙찰가를 기재한 서면을 도선 운영위원회에 제출 낙찰자 선정일 : 2016. 10. 25. 12:00 입찰 종료 후 즉시 개찰 [낙찰자는 낙찰금의 10%를 일주일 내로 납입하고 잔금(낙찰금의 10% 제외)은 입찰일로부터 한달(30일) 내로 도선위원회 통장으로 납입하여야 함.] 낙찰자가 위 사항을 이행하지 못할시 낙찰은 무효로 하되, 도선위원회로 입금된 입찰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낙찰이 무효로 된 경우 차점자(차점 금액) 없이 재공고 후 재입찰을 하며, 위 사항 위반자는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함. 나.
원고는 2016. 10. 5. 입찰보증금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입찰보증금’이라 한다)을 납부하고, 2016. 10. 6.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여 13억 2,500만 원으로 낙찰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와 도선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낙찰금 : 13억 2500만 원
3. 낙찰자는 낙찰금의 10%를 2016. 10. 13.까지, 나머지 90%는 2016. 11. 5.까지 도선위원회 명의 계좌로 입금한다.
제3조 입찰보증금 ① 운영자는 입찰참가시 낙찰금과 별도로 도선운영위원회에 입찰보증금 5천만원을 지급한다.
② 보증금은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도선 인도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