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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1304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