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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21 2018노282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당 심에 이르러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죄 전력,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