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8고단2880] 피고인은 2018. 8. 28. B이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 라이브카페’에 손님으로 가서 B과 처음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1. 대구 달서구 학산로 55에 있는 달서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B이 2018. 8. 30.경 라이브카페 화장실 앞에서, 화장실을 가는 피해자를 따라나와 뒤에서 와락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 양쪽을 만지며 강제로 혀를 입안에 넣고,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8. 8. 29. 01:40경 위 카페 출입문 밖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이 먼저 B의 목에 팔을 휘감고 키스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같은 달 30. 21:00경 위 카페에서 B과 시비가 되어 경찰이 출동한 사실이 있을 뿐 B이 피고인을 강제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2018고단3117]
1. 피고인은 2018. 7. 31. 21:2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8세)이 운영하는 ◇◇ 유흥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어 그곳 카운터에 앉아서 마시고 “지금부터 술도 못팔고 아가씨 고용도 못하고 장사도 못한다. 문을 닫아라. 영업정지다. 셔터 내려라”라고 말하고, 그곳에 들어온 손님들한테 “이 집 장사 못한다”라고 말하여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아무런 이유없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함으로써 주점 내를 소란스럽게 하여 손님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9. 21:45경 전항의 장소에서 그 직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