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10041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3....
1. 기초사실
가. D은 인천 남동구 E, 401호를 임차하여 ‘F’(이하 ‘이 사건 PC방'이라 한다)이라는 이름으로 PC방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6. 12. 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PC방을 권리금 72,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영업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12. 3.경 피고의 계좌로 권리금 중 40,000,000원을 먼저 송금받았다.
나. 이 사건 PC방의 사업자 명의는 D의 어머니인 G로 되어 있으나, D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PC방을 사업자로서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D의 여자친구로서 D을 대신하여 이 사건 PC방을 관리하고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D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로부터 권리금 중 일부를 송금받은 이후에 나머지 권리금 32,000,000원에 대해서는 2016. 12. 5. 원고가 발행한 액면금 32,000,000원, 지급기일 2017. 2. 28.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교부받고,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원고로부터 위 나머지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7. 3. 7.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PC방 내부의 유체동산에 대해 유체동산 압류를 집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4 내지 7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행위는 그 원인관계가 존재한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고, ② 원고는 피고를 당사자로 하여 금전의 지급을 약속할 의도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