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나2181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본소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30. 피고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5102동 3101호를 임대차기간 2013. 9. 30.부터 24개월, 보증금 50,000,000원, 계약금 10,000,000원(지급기한 계약 당일), 잔금 40,000,000원(지급기한 2013. 9. 30.) 월차임 2,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정한 계약금 중 2013. 8. 29. 1,000,000원, 2013. 9. 1. 4,000,000원 합계 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5,000,00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4. ‘원고의 계약금 지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어 수령하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2013. 9. 9.경 피고에게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이행할 의사를 밝혔는데, 피고는 ‘계약은 이미 해제되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정한 24개월치 차임을 모두 선급하면 계약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마. 원고는 2013. 9. 12. 피고에게 ‘피고의 계약금 수령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금 지급을 최고하지 아니한 채 2013. 9. 9. '24개월치 차임을 선급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주겠다

'고 한 것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2013. 9. 12.자 해제 의사표시로써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