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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31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113] 피고인은 2015. 5. 4.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화목동 소재 길에서 양산시 동면 석산리 소재 남양산 톨게이트 앞 길까지 처 C 소유의 D QM5 차량을 20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015고단4967] 피고인은 2015. 8. 17. 07:18경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농협 앞 도로부터 대구 동구 혁신대로 517 대림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차적조회 등 첨부) [2015고단4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되었다가(대구지방법원 2014고단4381 판결) 위 판결의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대구지방법원 2014노4781 판결)도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선처를 받은 지 3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위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 중에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