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할 경우 임대부분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782 | 법인 | 1992-12-28
문서번호
법인22601-2782 (1992.12.28)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보유부동산의 일부만을 임대한 경우 임대부분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임대에 공하는 부분의 부동산가액을 기준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인지를 판정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보유부동산의 일부만을 임대한 경우 임대부분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임대에 공하는 부분의 부동산가액(건물과 부속토지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 의거 판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출판업과 서적판매업을 주업으로하는 법인이 건물중 일부를 임대할 경우 임대업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면적 및 가액의 계산은
○ 건물총면적 : 28평 <임대용 18⁵평>
○ 토지총면적 : 68평 <건물총면적 28평을차감한 40평은 집기비품 보관창고. 주차장(업무용)으로 사용>
건물현황 : 약국 임대 6평
<총28평> : 서고(법인업무용)9⁵평
: 식당임대 12⁵평
토지현황 : 건물총면적 28평을 차감한 40평은 집기비품보관 장소로 업무용 차량등 사용.<기준면적초과토지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