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함께 이천시 E에 있는 F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주유소 옆 피해자 G의 집 쪽으로 담장을 쌓는 공사를 하려던 중 피해자의 집이 담장에 가려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담장을 쌓는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
A는 2011. 11. 3. 18:10경 이천시 J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담장 쌓는 문제를 따지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저 씨발새끼, 여기 왜 와”라고 말하고, 피해자는 A에게 “너 말 참 더럽구나, 싸가지 없는 기집애”라고 말하여 서로 시비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무릎을 1회 밟고, 피고인 B의 조카인 K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망치로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중수골 간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 피고인 B 및 K, M으로부터 맞았으며, 피고인 B은 망치로 피해자를 내리쳐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 왼쪽 손등이 망치에 찍혀 부어올랐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바로 병원에 가서 망치로 맞아 손을 다쳤다고 진술하여 그 내용이 진료기록부(증거기록 104쪽 에 기재되어 있고, 2011. 11. 8. 작성된 진단서에도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의하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