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3.17 2014고단3237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 29. 청주여자교도소에서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7. 12:2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뒤편에 이르러 그 곳 유리 새시 문을 주변에 있던 주먹 두 개 크기 정도의 돌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그 안으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풀고 위 주택 내부로 침입하여 거실 안을 둘러보며 먹을 것과 현금 등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사용한 돌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절도전과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