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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1 2013고정48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5. 19: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만취 상태로 들어가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21세,여)이 있는데서 냉장고에 있던 소주 한병을 꺼내 계산치 않고 한쪽 테이블 위에 놓고 마실려고 하여 그곳에 앉아있던 인지외 여학생 4명이 겁에 질려 밖으로 나가게 하고, 피해자를 째려보며 중얼거리는등 고함을 치고, 피해자가 신고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손을 뻗어 피해자의 손을 잡고 혼자말로 중얼거리며 고함을 치는 등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정상적인 편의점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