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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5가단501233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787,120원 및 그 중 134,982,000원에 대하여 2001. 9. 19.부터 2005.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