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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30 2017가단5029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2. 10. 19.부터, 5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